당근마켓을 비롯한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홍삼이나 영양제 등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파는 일은 '불법'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 판매할 수 있어 홍삼, 녹용, 영양제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영업신고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무료 나눔도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무료로 나눔하는 것도 불법이다. 법률에 따르면 판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영업 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다. 이용자 주의 필요 당근마켓과 같은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