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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을 비롯한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홍삼이나 영양제 등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파는 일은 '불법'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 판매할 수 있어
홍삼, 녹용, 영양제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영업신고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무료 나눔도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무료로 나눔하는 것도 불법이다. 법률에 따르면 판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영업 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다.
이용자 주의 필요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거래 게시글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이 많아서 모든 거래가 걸러지진 않는다. 영양제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팔거나 나누려고 했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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