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대상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 대상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이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 만 7세 생일이 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소급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2014년 2월생과 2015년 3월생은 1개월분, 2014년 3월생과 2015년 2월생은 2개월분, 2014년 4월생부터 2015년 1월생까지는 3개월분이 소급돼 이달 지급된다. 지난 1월 이전 중단 기간은 소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