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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센트모스 2022. 4. 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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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22년 4월 28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인수위는 이날 첫 당정(黨政) 협의를 열어 “주거 안정 실현에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에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 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던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이 공식화되면서 분당·일산 등에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인기 주거지에 당정 발표대로 10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기대감에 단기적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한꺼번에 여러 단지가 재건축을 시작하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인프라 추가 확충 없이 가구 수만 대거 늘어나면 교통 혼잡 같은 도시 문제로 주거 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기 신도시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에 아파트 28만여 가구를 포함해 총 30만 가구가 들어서 있다. 작년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인 ‘입주 30년 차’가 된 단지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현행 도시계획 규정으로는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규제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용적률(토지 면적 대비 층별 건축 면적 합계의 비율) 규제다. 현재 1기 신도시 5곳의 평균 용적률은 169~226%인데 대부분 각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한 용적률 상한을 채운 상태다. 추가로 더 아파트를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무시하고 용적률을 대폭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인수위는 1기 신도시에서 주거지 용적률을 300%로 높이고, 역세권 등 고밀(高密) 개발이 필요한 일부 지역은 최고 50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이미 분당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에 의해 초안이 마련된 상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7월 ‘노후 도시의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올해 3월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자체 조례로 정한 용적률·건폐율 같은 규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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