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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은 종목당 얼마일까요?

센트모스 2025. 8. 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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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 변경은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과거에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을 초과한 경우에만 대주주로 구분되어 상장주식 양도 시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세법 개정에 따라 그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종목당 10억 원만 넘어도 대주주가 된다.
이는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대형주나 특정 테마주를 중심으로 소수 종목 집중 투자자도 대주주 범주에 들 수 있게 만든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대주주 판정은 매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진행된다.
판정 기준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즉 이전 해 연말 보유 기준이 된다.
연말 보유 기준일에는 종목별 평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갖고 있는 주식의 평가금액이 종목별로 10억 원을 초과하면 그다음 해 양도 시 대주주로 자동 분류된다.
이 판정 기준은 종류별, 계좌별이 아니라 해당 종목 전체 합계로 본다.
즉 여러 증권사에 분산해 동일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도 합계로 10억 원을 넘기면 대주주가 된다.
나아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배우자, 특수관계인 지분이 실제로 합산될 수 있으므로 가족 명의로 분산 보유해도 대주주 요건에 걸릴 수 있다.

상장주식에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등도 별도의 한도 미만이면 해당이 없다.
하지만 판정 기준을 충족해 대주주가 되면 보유 금액에 따라 세금 부과 대상이 되고, 신고 의무도 발생한다.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구간이 20%, 그 초과분은 25%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된다.
만약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면, 세율이 30%까지 적용될 수 있고 여기에 지방세가 붙는다.
즉, 실질적인 세부담은 최대 33% 수준이 되는 셈이다.
단기매매에 대한 과세 부담이 상당하므로, 대주주 투자자는 보유기간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양도세 부과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차익은 매도(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해 산출되고, 총 합계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한 번 더 뺀 다음 해당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결정된다.
필요경비는 실지 지출(매매수수료, 거래세 등)이며, 별도 입증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공제 조건이나 계산 구조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투자금액이나 총금액이 크면 신고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소득·분리과세 문제에서도 대주주는 국내 상장주식 매매 차익이 분리과세된다.
즉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등과 합산해 별도의 누진세율 구간에 합쳐 과세되는 일이 없고, 해당 거래의 소득에 한해 정해진 세율이 부과된다.
사실상 분리과세 체계 아래서 양도소득세는 별도의 세목으로 관리된다.

대주주 판단 및 납세의 실무 책임은 주로 투자자에게 떠넘겨져 있다.
따라서 각 증권사 및 국세청 자료, 연말 합산 평가 산정, 가족 및 계좌별 분산 여부, 올해 내 기타 보유 수량, 공제 등 절차를 모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보유 종목 평가가 10억 원에 근접하는 투자자라면 연말 직전부터 미리 현황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대주주 전환을 방지하는 전략도 쓰인다.
일관된 보유 전략이나 장기투자, 분산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증권사들도 투자자별로 연말 경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종목별 평가금액이 해당 기준 근접 시 알림, 대주주 대상 리포트, 대주주 판정에 따른 절세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 도움을 받아도 본인이 마지막으로 판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대주주가 되어 신고·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에 대한 시장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정치권·정부에서는 조세 형평성 제고와 세수 기반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 매도세 유발, 투자 활성화 위축, 대주주 기준에 따른 인위적 매매 등 부작용을 지적한다.
특히 기준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바뀐 후 연말 단기 매도(일명 ‘절세매도’) 및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
개인투자자 커뮤니티에서조차 “10억 원이면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에도 못 미친다”며 기준에 대한 불만을 표한다.
이에 정부는 조세 형평성과 실효성, 시장 영향 등을 두루 고려하겠다며 단계적 시행과 보완책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100억 원·50억 원 기준을 적용해 온 짧지 않은 역사가 있지만, 2025년 기준은 명확히 “종목당 10억 원”이며, 이보다 적거나 외부 조건이 없는 한 대주주 요건에서 제외된다.
만약 대주주 기준 강화에 따라 과세대상자 수가 늘어나면, 양도세 신고기간(상반기 양도분 8월, 하반기 양도분 이듬해 2월)에도 더 많은 투자자들이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실무 혼란도 예상된다.
또한 양도과세와 증권거래세(거래단위당 세율 인상)도 동시에 강화되기 때문에, 전체 자본시장 과세 체계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
특히 가족 단위 특수관계자 합산, 증여 시 이월과세, 장외/장내 거래별 과세 환산 구조 등 세부 조항까지 꼼꼼히 검토해야만 불필요한 추가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다.
국내 상장주식 투자자는 연말 대주주 판정 기준일이 다가오기 전에 반드시 종목별 평가금액과 가족 보유 현황을 점검해야 하며, 주식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금융종합과세 조건을 모두 아울러서 연중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이나 증권사 세무전문가와 미리 상담해 예기치 않은 과세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권장된다.

정답:
2025년 주식 양도소득세에서 대주주로 분류되어 과세되는 종목당 기준은 “10억 원 이상”이다.
즉 연말 기준 보유 종목별 평가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종목의 대주주로 분류되어, 해당 종목 매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1. https://www.heumtax.com/contents/posts/major-shareholder-stock-transfer-tax
  2. https://www.kcie.or.kr/yeouitv/setechWebBook/web_view?series_idx=&content_idx=2031
  3. https://shinkim.com/kor/media/newsletter/2925
  4.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5/07/29/IZAHAKMUXVCVXGOBWJCI5H3CDM/
  5. https://www.yna.co.kr/view/AKR20250731099100002
  6.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01_0003274758
  7. https://www.youtube.com/watch?v=GOl5v1EHPPw
  8.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N00019C5E9FE346B
  9.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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