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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기준

포도당님 2022. 4. 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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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공시가격 12억원 주택(현행 9억원 이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보유한 주택을 주택금융 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주택가격 대비 연금대출 한도(100세까지 받을 연금총액의 현재 가치)도 현행 5억원에서 더 높이기로 했다. 얼마나 올릴지는 미정이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주택가격의 1.5% 정도 내는 초기 보증료는 가입하고 3년 내 해지하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연금을 계사할 때 주택 인정가액 한도인 12억원은 증액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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