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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건보료 주택부채공제

포도당님 2022. 6. 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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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에서 재산공제 확대, 피부양자 기준 강화 등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약속했다. 또 실거주 목적 주택과 관련한 부채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상 재산에서 공제한다고 명시했다. 부채 공제는 2022년 9월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대상자 : 1세대 1주택 또는 무주택자
  • 공시가격 5억원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대출일이 주택취득 (전입일) 전후 3개월 내 
  • 구입 대출은 60%, 전월세 대출은 30% 반영 
  • 공제 상한 :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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