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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와 실외를 가르는 기준
실내는 천정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 있는 공간을 말한다. 사방에 경계가 있어 외부와 분리되는 모든 구조물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운송 수단도 모두 실내에 해당한다.
네 방향 중 두 면 이 상의 면이 열려서 자연환기가 가능하면 실외로 친다.
공연장, 경기장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함성이나 합창으로 침방울이 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반 야외 행사의 경우는 50명이 넘어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축구, 야구, 등산 등 단체 운동
야외에서 운동을 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다만 적극 권고대상이다.
놀이공원, 해수욕장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테라스형 카페, 야외 결혼식장, 스포츠 경기장에서 줄을 설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하철 실외 승강장
실내 지하철역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다만 자연 환기가 되는 야외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하철을 탈 때는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과태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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