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환불 규정이 2025년 9월에 크게 강화되면서, 이전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액면가의 90%까지만 환불이 가능했던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이 상황에 따라 최대 100%까지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모바일 상품권 거래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환불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아진 데 따른 조치이며, 특히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 등에서 불거진 환불 거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행한 결과이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이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도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이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5만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과 같이 액면가의 90%까지만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반면 5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현금 환불 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 조정했으며, 적립금(포인트, 마일리지 등)으로 환불 받을 때는 상품권 금액에 상관없이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소비자가 적립금 환불을 선택할 경우에는 모바일 상품권 금액 전부를 잃지 않고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환불 비율 상향 뿐 아니라, 환불 과정과 약관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여러 불공정 조항들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회원 탈퇴나 회원 자격 상실, 혹은 비회원 구매 시 환불 금지 조항이 약관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시정되어 회원 탈퇴 후에도 환불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환불 수수료 부과 시점과 범위도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기존 일부 업체들이 환불수수료를 임의로 결정하거나 3일 이내에만 면제하는 조항을 두었으나, 개정된 약관에서는 구매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권을 보장한다.
그 외에도 상품권 양도 제한 조항이 완화되었다. 소비자가 합법적인 사용 목적이라면 상품권 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양도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고쳐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하였다. 또한 시스템 장애로 인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불공정 약관이 개선되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과 시정 조치는 문화상품권 및 다양한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에게 적용된다. 주요 적용 대상은 온라인문화상품권, 페이코, 기프팅, 스마일기프트, 기프티쇼, 아이넘버, 기프트샵, 도서문화상품권, 컬쳐랜드, 모바일팝, 에그머니 등 10개 주요 사업자며, 이들 사업자는 이미 약관을 개정하여 공정한 환불 체계를 마련 중이다.
모바일 상품권 거래액은 지난 2019년 3조 4000억 원에서 2024년에는 8조 6000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거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사후 환불 권리 보장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개정을 시행하였다.
특히 회원 탈퇴자, 비회원, 잔여 포인트 소멸 등 환불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정리함으로써 소비자가 기존에 겪었던 불이익을 크게 줄였다. 상품권 구매 후 사용하지 못했을 때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정당한 환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환불 수수료와 환불 방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했다.
또한 환불을 현금 대신 포인트 형태인 적립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환불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점도 큰 변화이다. 현금 환불 시에는 일부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적립금 환불을 선택하면 상품권 금액 전액을 돌려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실제로 환불 손실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점은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도 환불권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환불이 어렵거나 환불률이 낮았으나, 이제는 확실한 환불 기준과 절차가 정립되어 예전보다 훨씬 넉넉한 환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 활성화와 더불어 소비자의 신뢰도 상승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모바일 상품권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을 차단하고, 환불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어, 앞으로도 모바일 상품권 환불 정책은 더욱 투명하고 소비자 친화적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정리하면, 2025년 9월 개정된 모바일 상품권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5만원 이하 상품권은 현금 환불 시 90%까지 환불 가능하며, 5만원 초과 상품권은 현금 환불 시 95%까지 환불된다.
둘째, 금액과 상관없이 적립금 환불 시 100%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셋째, 회원 탈퇴, 비회원 구매 등 과거 환불 제한 조항이 대부분 개선되어 환불 신청이 용이해졌다.
넷째, 환불 수수료 부과 기준과 환불 기간이 명확해지고,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
다섯째, 상품권 양도 금지 조항이 완화되어 합법적인 목적의 양도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여섯째, 시스템 장애 등으로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하게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로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는 환불 손실 우려를 줄이고, 보다 공정한 조건에서 환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 시장도 더 건강하고 신뢰받는 거래 환경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https://v.daum.net/v/20250916152024157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916141848NQI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9397
- https://www.news1.kr/economy/trend/5913474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91615090042383
- https://news.nate.com/view/20250916n28909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359017
-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6069800002
-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5/09/17/20250917017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