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인상
2022년 5월 1일부터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다.
2022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가스요금을 8.4%, 영업용 가스요금은 8.7~9.4%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단가가 급등했지만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그 결과 한국가스공사가 받지 못한 미수금이 1조8000억원으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수금을 줄이기 위해 올 5월과 7월, 10월에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도시가스 요금을 구성하는 항목 중 원료비 정산 단가를 5월부터 MJ(가스 사용 열량단위)당 1.23원 올리기로 했다. 대신 매년 5월에 정하는 민수용 도매공급비는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주택용과 일반용을 각각 0.1%와 0.3%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하면 다음달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재 MJ당 14.6543원에서 15.8810원으로 8.4% 인상된다.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서울 기준으로 월평균 2만9300원에서 3만1750원으로 2450원 오를 전망이다. 영업용 1(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은 MJ당 14.2631원에서 15.5100원으로 8.7%, 영업용 2(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요금은 MJ당 13.2614원에서 14.5083원으로 9.4%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 단가인 원료비(기준 원료비+정산 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2022년 4월 인상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8% 인상된다고 밝혔다. 일반 가정집은 가스요금이 한 달에 평균 86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전기요금 역시 4월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4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J)당 14.2243원에서 14.6543원으로 0.43원(3.0%) 오른다. 음식점업, 숙박업 등에 적용되는 영업용1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14.0954원에서 14.2631원으로 1.2% 인상된다.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등에 적용되는 영업용2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13.0937원에서 13.2614원으로 1.3% 오른다.
2021년 12월 동결 발표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료와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내년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 등 관련 기업은 손실이 쌓이고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전기와 도시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와 전기·가스요금 관련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론 공공요금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격인 만큼 공공요금 동결 여부가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를 가장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 들어 계속해서 전기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4분기 한 차례 인상을 허용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특히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인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국제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고려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구가 강했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정부의 관리 목표치인 2%를 웃도는 등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깔렸다. 이에 따라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적자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